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입력 2019-05-24 11:21  

드루킹 '아내 폭행' 항소심도 징역형…"1심 판단 정당"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량 유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두 사람이 이혼한 상태라 재범할 위험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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