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입력 2019-05-24 11:36  

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5살 여아를 학대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5살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을 나무 막대기와 손과 발 등으로 수차례 지속적으로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심하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외삼촌인 B씨는 지난해 2월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 이유로 5살 조카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최 부장판사는 "이들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