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비방'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5-24 11:54   수정 2019-05-24 12:19

'경쟁후보 비방'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 벌금 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된 박래학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경선 상대 후보였던 김선갑 현 광진구청장의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박 전 의장 측은 문제 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구청장 후보로 당선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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