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 제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SK케미칼은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쓰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으나, 검찰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 씨에 대한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최씨는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인 PHMG·PGH와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낸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다.
검찰은 2016년 먼저 옥시·롯데마트 등 PHMG·PGH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을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원료물질을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사용 용도는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는 그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CMIT·MIT)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PHMG 등 원료물질 제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SK케미칼의 PHMG 공급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등을 불러 공급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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