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9-05-24 13: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충남도의회,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 김옥수(서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조현병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사회복귀 등 지원 관리 대책을 세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상위법령인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도 차원의 하위 조례는 없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체계적인 정신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직업 재활·일자리 지원·체육 활동·문화예술 활동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 건강 복지센터와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 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 건강 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자립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