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한국전쟁 때 민간인 신분임에도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69년 만에 재심 절차를 밟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은 24일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아버지 등 보도연맹원 6명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 공판을 시작했다.
노 회장의 아버지 등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 보도연맹원 수백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통보를 받고 한 극장에 모였다.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군법회의는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졌다.
올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됐다.
재심 개시 결정 5년여 만에 공판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 재심사건 속행재판은 오는 7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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