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국 교직원들이 각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수련·휴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됐다. 교직원 인솔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최근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서명했다.
교육청들은 각각 보유한 숙박·회의·기타 편의시설을 앞으로 2년간 공동 활용한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2년 후 협약은 자동 연장된다.
이용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1실 1박에 1만∼7만5천원, 평균 3∼4만원 정도다.
사용 가능 기간은 각 시설에서 별도로 정하고 주로 휴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평일이다.주말 또는 방학 기간만 이용할 수 있거나 연중 이용 가능한 곳도 있다.
공유 대상은 서울 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충남 보령), 부산 학생교육원(부산 금정), 대구 교육해양수련원(포항 흥해) 등 모두 22곳이다.
이용 인원은 12∼244명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30명 이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고흥 발포해수욕장에, 전남도교육청은 해남 송호·구례 지리산·고흥 나로도에 수련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수련시설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유하며 3∼6월, 9∼11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 수련시설은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주말, 하·동계 비 수련 활동 기간(주로 방학) 일부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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