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해양경찰 직원이 고래고기 불법 유통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해경 직원 A(34)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뇌물공여자 B씨와 C씨 등 2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4월 유흥주점에서 B씨 등과 함께 1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는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애초 A씨는 "C씨가 고래고기 불법유통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B씨에게서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는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B씨는 "C씨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제보를 철회할 테니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을 바꾸면서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현재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데, 이 사건은 전임 직무와 관련한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3명 외에 고래고기를 불법 유통한 업자 10명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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