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판은 지난달 개정돼 10월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처리 절차와 대응요령을 담았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신청 절차 등도 안내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관련 자료도 수록했다.
매뉴얼 개정판에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을 추가해 학교 규칙이나 생활협약을 제·개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약속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자',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 밤늦게 전화하거나 문자 등을 해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직원의 약속에는 '성(性)과 관련해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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