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다른 회사가 만든 자동차 부품을 복제해 생산한 뒤 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조명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특허출원하고 생산하는 자동차 조명장치를 모방한 제품 6천여개를 만들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부터 원제품을 만든 피해 회사와 디자인권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고, 원제품을 구입한 뒤 분해해보고 원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디자인권을 침해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고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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