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회사 공용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들을 공장 바닥 아래 숨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리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4일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숨긴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안씨를 체포해 공용서버 등을 숨긴 장소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추궁한 끝에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된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지난 8일 구속된 안씨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을 대부분 실토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내부에서 증거인멸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대표이사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이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시작한 이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원은 안씨까지 3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등 검색어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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