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소란'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19-05-26 10:00  

'응급실 소란' 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 벌금형 집행유예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26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및 모욕)로 기소된 송태영(58) 자유한국당 전 충북도당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5분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오 판사는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염 예방을 위해 열 감지를 하고 출입통제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출입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전 위원장은 현직 시절이던 2017년 7월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청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위원장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장면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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