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공사장 51곳 중 40곳서 위법 적발…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곳 중 4곳꼴로 노동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공사장의 80%에 육박하는 40곳(78.4%)에서 모두 131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모두 6천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올해 들어 대우건설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이어 3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경기도 파주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4명에 달한다.
기획 감독 기간 노동부는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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