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일명 '꺽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천만원까지 불어나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천500만원을 대출했다. 실제 수령한 대출금은 8천85만원이었고, 그중 현재까지 8천30만원을 상환해 남은 채무는 55만원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최고 288.2%의 이자율을 적용해 2천10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고금리 일수·불법 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 12곳이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업체별 중복적발 포함)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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