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이 24일(현지시간)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州)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알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 그들이 반 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 응급상황 등 3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앨라배마주 법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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