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시스템 오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처분해 이득을 챙긴 사람이 소송 끝에 처분금액만큼을 돌려주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A씨의 전자지갑에 1.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1비트코인의 시세는 422만2천원이었다. A씨는 전자지갑에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을 팔아 837만원 상당을 챙겼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양측이 다툼이 없는 만큼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시스템 오류가 분쟁의 발단이 된 만큼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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