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15일 이내 의회 보고…구속력 있는 합의, 조약으로 제출해야
北비핵화 'CVID' 원칙 재확인…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에도 CVID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의 감독(oversight)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민주·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상·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발의된 '대북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9)'에는 상원에선 외교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와 외교위 소속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하원에선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엘리엇 엥걸과 공화당 조 윌슨이 각각 참여했다.
이 법안은 고위급 북미대화 이후 15일 이내 결과 브리핑은 물론 정기적인 브리핑과 청문회를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장관에게 ▲북한과의 외교협상 평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가하는 미국의 경제제재 노력 등이 담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미 합의가 도출되면 대통령은 5일 이내 합의문과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북미 간에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조약(treaty)의 형태로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무기 운반수단(delivery mechanisms)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CVID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고 검증할 수 있는 행동에 착수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에 대한 변화는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투명성 결여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회는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의회가 국가안보에 있어 중요한 진척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초당적 법안을 양원에서 발의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윌슨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향후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의회의 기대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날 한반도의 비핵화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회는 향후 어떤 거래도 이 목표를 실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