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자신의 연인과 시비를 벌이던 8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7·남)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35분께 전남 해남군에 있는 연인 A(여)씨의 집 안방에서 이웃 B(당시 88세·남)가 방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연인의 어깨를 때리자 그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가벼운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에 대한 B씨의 공격을 제압하려 했던 것이며 잠깐 목을 졸랐을 수는 있지만 B씨를 오랫동안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으므로 A씨의 추가 폭행 및 목조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박씨의 양쪽 손이 심하게 부어 있었던 점, 바지에 상당한 혈흔이 있던 점, 두 사람의 진술, 체격 등을 토대로 박씨가 B씨를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목을 강하게 졸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로만 B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박씨가 치매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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