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폭염종합대책 수립…건설현장 작업자 보호 시책 마련

입력 2019-05-27 10:55  

세종시 폭염종합대책 수립…건설현장 작업자 보호 시책 마련
무더위 쉼터 441곳 설치…얼음조끼 갖춘 119폭염구급대 운영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는 27일 건설현장 작업자 보호 시책 등이 담긴 '2019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자 보호 시책을 새로 마련했다.
1단계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5시)를 운용하고, 2단계로 폭염주의보가 10일 이상 지속하면 작업시간을 변경한다.
3단계로 폭염 경보가 10일 이상 지속하면 공사중지·공기 연장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 장비를 갖춘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 441곳도 정비하고, 냉방비 지원 예산 1억8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그늘막 79개를 설치한 시는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그늘막 8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특별교부세 6천700만원을 활용해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최근 3년간 지역에 발령된 폭염 특보는 2016년 29일, 2017년 28일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2일로 치솟았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는 2016년 11명, 2017년 4명(사망자 1명 포함), 2018년 14명(사망자 2명 포함)을 기록했다.
인명피해 발생 시기는 2016년 7월 17일, 2017년 6월 18일, 2018년 6월 3일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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