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 폭염종합대책 수립…무더위쉼터 1천366곳 설치(종합)

입력 2019-05-27 14:11  

대전·세종시 폭염종합대책 수립…무더위쉼터 1천366곳 설치(종합)
대전역∼중앙로역 500m 도로에 자동살수 시스템 도입
세종은 옥외작업자 보호 중점…얼음조끼 갖춘 119폭염구급대도 운영


(대전·세종=연합뉴스) 정윤덕 김준호 기자 =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가 27일 폭염종합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오는 7∼8월 한시적으로 주민센터나 체육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잠자리와 간식, 이동수단 등이 제공된다.
기존 무더위 쉼터 925곳은 야간에도 운영되고 그늘막 쉼터는 140곳에서 296곳으로 늘어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살수차 14대가 24개 노선 도로 237㎞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 도심 열섬현상을 낮춘다.
대전역부터 목척교를 거쳐 도시철도 중앙로역까지 도로 500m에는 자동살수 시스템이 도입된다.
대전역 앞과 으능정이거리, 타임월드네거리, 시청 북쪽 보도에는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도 설치된다.


취약계층에게는 냉방용품이 지원되고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자들의 건강을 돌볼 현장지원팀이 운영된다.
병입 수돗물이 하루 8천병씩 무료로 제공되고 종합병원 10곳을 통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2017년 28일이었던 대전 폭염특보 발령일은 지난해 44일로 늘었으며 온열질환자도 47명에서 82명으로 증가했다.
세종시 폭염종합대책은 공사 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폭염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1단계로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5시)를 운용하고, 2단계로 폭염주의보가 10일 이상 지속하면 작업시간을 변경한다.
3단계로 폭염 경보가 10일 이상 지속하면 공사중지·공기 연장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 장비를 갖춘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 441곳도 정비하고, 냉방비 지원 예산 1억8천8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그늘막 79개를 설치한 시는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그늘막 8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특별교부세 6천700만원을 활용해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최근 3년간 세종시 지역에 발령된 폭염 특보는 2016년 29일, 2017년 28일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2일로 치솟았다.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는 2016년 11명, 2017년 4명(사망자 1명 포함), 2018년 14명(사망자 2명 포함)을 기록했다.
인명피해 발생 시기는 2016년 7월 17일, 2017년 6월 18일, 2018년 6월 3일로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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