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현황 등이 담긴 '보고 전 질의목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엔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으로부터 5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받는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네 번째 권고안을 냈으며 올해부터 심의에 들어가 내년에 다섯 번째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유권위원회는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질의목록을 제출하는데 그 전에 인권위에 질의목록 관련 의견서를 요구한다.
인권위는 의견서에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관한 사항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 성차별 ▲ 사형제 ▲ 군대 내 인권 ▲ 이주노동자 인권 ▲ 구금시설 내 인권 ▲ 북한이탈주민 최소구금 ▲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오차별 ▲ 디지털성범죄 ▲ 기업과 인권 ▲ 낙태죄(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31개 항목의 질의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의견서는 4차 권고안 관련 정부의 이행 사항과 인권위가 파악한 인권 이슈 및 과제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며 "자유권위원회의 질의목록 선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심의절차에서도 독립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