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30일 결론 날 듯

입력 2019-05-27 11:31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30일 결론 날 듯
외교부, 오늘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징계 수위·처벌 범위 논의
30일 징계위원회 예정…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할 듯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보안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으로 전날 귀국한 K씨도 여기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씨를 비롯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사관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K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징계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주미대사관 보안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처벌 범위가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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