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0년째 농안법 위반"…대구경실련 감사 요청

입력 2019-05-27 11:39  

"대구시 10년째 농안법 위반"…대구경실련 감사 요청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위법 의혹이 있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수산부 내에 1개의 도매시장법인과 3개 이상의 시장도매인을 두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08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지 않고 3개의 시장도매인만 두는 등 10년간 농안법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해양수산부가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불복 의사가 담긴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대구시의 농안법 위반과 시정명령 거부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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