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운임제 시행 품목 협소 반발·운임료 인상"
집회에 컨테이너 차량 1천대 동원…환적화물 처리 차질 우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이영희 기자 = 정부가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운임제'에 반발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 화물기사들이 내달 1일 부산에 집결한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게 화물기사들의 주장이다.
부산지역 화물 기사들에게는 총동원 권고가 내려진 데다 컨테이너 차량이 1천 대 이상이 신항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항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 일대에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산하 전국지부 노동자들이 총집결하는 행사로, 3년 전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된 부산 신항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만, 적용품목이 협소하다며 반발하고,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한 수입보전을 위해 화물기사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송료를 현실화하려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도록 규정됐는데, 화물기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 품목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조 한 관계자는 "최초 법 개정 전 정부 측과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합성수지 4개 품목에 대해 교감이 있었는데 한국당의 반대로 2개 품목으로 축소돼 인정됐다"면서 "전국에 등록된 화물차 중 10%도 안 되는 화물차주만 적용받는 것으로 적용 화물 종류를 사실상 모든 품목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까지 적정운임을 공표할 '안전운임위원회 인사' 구성을 놓고도 노조는 반발했다.
위원회는 화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차주 대표 3명,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차주 대표가 3명밖에 들어가지 않아 이미 위원회의 운동장은 기울대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고 전했다.
노조는 당일 화물기사 5천명이 결집하고, 컨테이너 화물 차량도 1천 대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노조 부산지부에는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노조 일부에서는 부산 신항 4부두의 심각한 상하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두 폐쇄를 위한 활동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주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하차 지연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는 화물연대 집회로 환적화물 운송 차질 등이 예상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기관은 집회 2시간 전까지는 급한 물량을 이송하기로 해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집회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도 요청했다.
노조 측은 평화 집회를 예고하면서 내달 중 한 번 더 대규모 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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