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어려운 학생을 위한 현장형 교육복지 모델인 광주 희망교실 지원금을 빼돌린 교사가 더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해임 의결했다.
A 씨는 최근 5년간 희망교실 지원금 가운데 179만원을 자녀 도서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난해 적발 사례와 수년간 유용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50만원을 안경, 피자 구매비 등으로 사용한 다른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교원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희망교실은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13년 1천607 교실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까지 모두 3만2천729 교실 운영 실적을 냈다.
교사 3만2천802명, 학생 20만2천671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교실당 50만원이 지원돼 6천70 교실이 운영된다.
교사들이 학생과 어울려 학습, 문화체험, 진로, 봉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지만 부정 사례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집행, 정산 방법 등을 엄격히 교육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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