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하라"…공사 방해 건설노조 간부 2명 영장

입력 2019-05-27 14:13  

"노조원 고용하라"…공사 방해 건설노조 간부 2명 영장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현장 진출입로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 일대의 아파트, 초등학교 신축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노조 조합원의 고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장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비노조원 근로자를 밀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지속해서 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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