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어선 매매대금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한 어업인 등 4명 적발

입력 2019-05-27 14:13  

중고어선 매매대금 부풀려 불법 과다 대출한 어업인 등 4명 적발
부풀린 매매 계약서→신용보증서→과다 대출…생활비 등으로 사용


(동해=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중고어선 3척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불법 과다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어업인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업인 A(46)씨와 선주 B(56)씨,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40)씨, 영세어업인 D(53)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고어선 3척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7억원 상당의 불법 과다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중고어선 3척 중 2척은 어선소유주 몰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나머지 1척은 선주 B씨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썼다고 해경은 밝혔다.
A씨는 과다 대출을 받아 어선을 매입한 뒤 남은 금액으로 어구를 구매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수협은행 대출담당자 C씨와 짜고 영세어민 D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알선한 뒤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아 챙겨 C씨와 나눠 가진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매매 계약서 매매금액으로 대출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사례를 이용해 과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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