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사가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고 27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산업단지 안 신축아파트는 A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2∼2013년에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을 하면서 단지 안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구청은 2014년 말 "세금 감면이 부당하다"며 210억원을 추징했다.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해 분양·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A사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청 손을 들어줬다.
동구청 관계자는 "원심에 이은 2심 승소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A사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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