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5-27 15:22  

인천지법, 개인회생·파산절차 설명회 개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법원은 27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많은 채무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개인회생제도 등 관련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법 개인회생 담당 법관인 유승원 판사가 제도 취지와 절차 등을 소개하고, 김병호 회생위원이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참석자 100여명에게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판사나 법원 담당자가 참석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천지법이 접수한 개인회생은 모두 8천751건이며 개인파산은 5천751건이었다.
인천지법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전국법원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이상훈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브로커에게 의뢰했다가 수임료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는 채무자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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