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장 무단결근으로 직위 해제

입력 2019-05-27 16:16  

대구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장 무단결근으로 직위 해제
지부 "전교조 탄압" 주장, 항의농성 돌입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인사 조치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조성일 전교조 대구지부장에 대해 중등교사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
교육지원청은 전교조 전임자 업무를 위해 조 지부장이 제출한 휴직 신청이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반려된 뒤에도 결근이 계속되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고 대구지부도 그동안 수차례 전임자 인정을 요구했다"면서 "다른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교육청이 이를 불허한 것은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인사 조치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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