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에 청문 요청

입력 2019-05-27 17:38  

영풍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에 청문 요청
경북도 청문 거쳐 최종 행정처분…환경부 점검서 폐수 배출 등 적발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4개월 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이날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문 절차는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폐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도는 폐수 관련 2가지 위반사항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소송 중이라도 지난해 1차 조업정지 처분이 있어 가중해 이같이 결정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 환경 위반으로 경북도에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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