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입력 2019-05-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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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남성 징역 30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려다가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영남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목포시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금은방에서 반지를 껴보다가 갑자기 범행했으며 비명을 들은 인근 상점 관계자가 들어오자 곧장 달아났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자 연고가 없는 나주에 정착해 일했다.
2016년부터 광주의 인터넷 게임장에 드나들며 도박으로 수천만원을 잃었고 대부업체 등에 5천만원의 빚을 져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최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4∼5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답사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 동기나 경위, 방법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없다"며 "유족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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