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지원…하동군 결혼장려금 조례 신설

입력 2019-05-28 10:34  

결혼하면 500만원 지원…하동군 결혼장려금 조례 신설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도 600만원→1천만원 확대



(하동=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하지 않거나 출산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 첫걸음인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조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난 부부다.
총 500만원 중 처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나눠 지원한다.
군은 또 다자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종전 600만원에서 1천만원, 넷째 아이는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자연감소보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빨라 지역 발전의 선결과제인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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