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7% 면허취소 수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B(30)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출혈과 장기손상 등 부상이 심해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안개등 일부가 떨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고, 우측 안개등이 꺼진 채 운행하는 차량을 추적해 사고 5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식 후 1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깼다고 느껴져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어지자 "사람을 친 것 같았다"며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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