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수입산 미꾸라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4월1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광주권역 양만업자,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전남도 민생사법경찰과 합동으로 수입산 미꾸라지 원산지 둔갑 행위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 하지 않는 업체 5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한 물량은 9t가량(99억원)에 달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원산지 이력제를 허위로 기재해 발급 또는 양도하거나, 세관에 유통 이력을 허위로 신고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수입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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