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관세는 WTO 제소당하면 십중팔구 패소"

입력 2019-05-28 11:27  

"트럼프 자동차관세는 WTO 제소당하면 십중팔구 패소"
전 항소기구위원장 지적…"국가안보 위협 타당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추진하는 자동차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불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조지스 아비-삽 전 WTO 항소기구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은 WTO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에 직면하더라도 변론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비-삽 전 위원장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객관성이 떨어져 제소에 취약할 것으로 봤다.
그는 "솔직히 내가 변호사라면 이런 사건은 안 맡는다"며 "도덕적인 면은 둘째치고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이던 1962년에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때 긴급히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연방 법률이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망가뜨리고 미국의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자동차·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해 자국 내에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이 관세는 WTO로부터 국가안보와 관련한 예외 조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법이 된다.
그간 글로벌 통상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금기로 통했다.
기존 규정을 무시하고 WTO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우는 조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타르와 다른 걸프국들의 갈등 속에 국가안보 관세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일본과 협상을 하겠다며 글로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로 연기했다.
당사국들은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 뒤에 WTO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비-삽 전 위원장은 WTO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가안보 분쟁을 맡은 인물이다.
러시아가 유엔도 인정하는 무력분쟁을 강조하며 승소한 이 사건은 국가안보 통상조치에 대한 WTO의 유일한 판례다.
결정의 골자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국제관계가 객관적으로 급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쟁과 관련이 없을수록 국가안보 관세의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16년 적성국 우크라이나 화물의 자국 경유를 일부 금지했다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아비-삽 전 위원장은 "자동차처럼 완성된 제품보다 전략적 가치가 있는 원자재가 국가안보 위협을 증명하기에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력충돌, 법치붕괴, 시민소요와 같은 사태와 거리가 멀수록 국가안보 관련성은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WTO는 공식적으로는 판례를 남기지 않지만 판사들이 일상적으로 참고한다.
미국은 국방과 기간산업에 해를 끼친다며 철강·알루미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EU, 인도 등은 미국의 국가안보 주장에 반발해 WTO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jang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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