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무단으로 내려받은 사진에 성적으로 비하한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고등학교 3학년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미국 야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 자신의 계정에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 비하와 성희롱 등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10대 여고생 1명과 20대 여대생 2명 등 총 3명의 사진 10장을 피해자 SNS에서 다운받아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총 5회 올렸다.
피해자들은 A군 혼자서만 알던 사람으로 A군과 같은 동네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행각은 지난달 한 공공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것을 지인이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A군은 피해 학생에게 항의를 받고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별생각 없이 사진을 올렸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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