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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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수질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할 경우 처벌이 강해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TMS를 부착한 배출시설이 기기를 조작하면 기존에는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을 내린다.
TMS를 부착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 처벌은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에서 앞으로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취소로 상향한다.
아울러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더 강하게 처분한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을 관리하는 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꿨다.
환경부 관계자는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하천 생활환경 기준은 이미 2013년 TOC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COD는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할 수 있지만, TOC는 90%를 측정할 수 있다. 하수나 폐수 등에 유기물질이 증가하면 세균이 번식하고 유독물질이 생성돼 수질이 오염된다.
개정안에 따라 TMS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관리대행업자는 2020년 12월까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 기준은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됐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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