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습참고서 시장 경쟁 제한돼 소비자 후생 감소"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수능교재 판매를 총판에 강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EBS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다른 증거들을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부당행위가 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학습참고서 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공정거래 질서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수억 원에 불과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피고인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것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형보다는 감경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 교재 등을 판매한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들에 부당하게 판매를 강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BS는 이번 사건으로 2016년 공정위로부터 재발 중지 명령과 과징금(3억5천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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