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친 왜 만나?" 동거녀 둔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입력 2019-05-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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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친 왜 만나?" 동거녀 둔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말다툼하다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시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둔기로 동거녀(당시 27)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도주 중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인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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