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정착시키겠다는 협약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은 외관상 복원 가능한 부품 손상은 교체 대신 수리로 끝내는 것으로, 올해 5월부터 기존의 범퍼에 더해 문짝과 흙받기 등 7개 외장부품으로 확대했다.
두 단체는 선언문에서 "경미한 자동차 손상은 고쳐 쓰는 올바른 자동차보험 수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손보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홍보하는 가두 캠페인을 했다.
최윤석 손보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 현장에 조속히 자리 잡으면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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