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원전 규제·감시 권한 지자체도 행사해야"

입력 2019-05-28 16:17  

영광군의회 "원전 규제·감시 권한 지자체도 행사해야"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는 28일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한빛원전의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주민의 불안감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20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원안위의 무사 안일과 부실 규제를 증명함과 동시에 원전 규제기관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상실한 원안위 주관의 사고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전 안전 규제와 감시 권한을 지자체가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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