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내달 발표…사후관리 7년·업종변경 확대

입력 2019-05-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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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내달 발표…사후관리 7년·업종변경 확대
내달 초 당정청 협의후 확정…공제한도 현행 '최대 500억' 유지 가닥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 '이견'…정부 "3천억원 미만" vs 여당 "5천억원 등 확대"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한도는 지금과 같은 최대 50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데까지 최근 의견 접근을 봤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분류 내 유사업종까지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은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이다.
민주당 '가업 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최운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지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것, 업종을 소분류에서 중분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하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5천억원 또는 7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천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지난 4월 말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늦어진 것도 매출액 완화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 매출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당은 좀 더 전향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라 좀 더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도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 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의 세습'에 반대하며 축소하자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상속 후 10년간 고용 100% 유지 요건을 조정할지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고용 인원을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정규직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인건비 총액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고용 요건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로 고용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총액 인건비 기준과 고용 인원 유지) 두 가지를 잘 조합할 수 있는 포맷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하다 보니 세제 혜택 관련 다른 기준들도 '정규직 채용'을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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