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2㎞를 더 주행한 뒤 경찰에 적발된 부산 사상구의회 권경협 의원이 약식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권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밤 10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구청 간부와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지나친 뒤 2㎞를 더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권 의원은 음주 단속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 의원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가 나오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기존보다 높게 나왔다.
경찰은 권 의원이 음주 측정에 불응한 뒤 사고를 내지 않았고 단속 회피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권 의원은 "약식명령 결과를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3차례 미만 음주 적발 단속 시 음주 측정 수치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 사이는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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