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0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