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안 거르고 내뿜은 한화토탈에 10일 조업정지

입력 2019-05-29 06:00   수정 2019-05-29 09:41

오염물질 안 거르고 내뿜은 한화토탈에 10일 조업정지
충남도, 한화토탈 합동점검 벌여 위반사항 10건 적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환경단체 등과의 합동 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은 지난 23∼27일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여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서 거르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고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조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 7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해물질 170t 100도 고온에 '부글부글'…폭발 직전까지 갔다 / 연합뉴스 (Yonhapnews)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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