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도 설치…10일 조업정지(종합)

입력 2019-05-29 08:42   수정 2019-05-29 08:57

한화토탈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도 설치…10일 조업정지(종합)
충남·경기·환경단체 합동점검…'가지 배출관' 등 10건 적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환경단체 등과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은 지난 23∼27일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또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관계자는 "가지 배출관은 수증기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분리된 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로 옮겨진다"며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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