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물 대장 등 민원서류 온라인 출력 무제한 가능

입력 2019-05-29 10:00   수정 2019-05-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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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축물 대장 등 민원서류 온라인 출력 무제한 가능
'출력 매수 제한조치' 삭제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앞으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매수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매수제한 적용을 위해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뽑을 때 적용됐던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개인정보나 수수료 문제 등을 고려해 출력 가능한 매수에 제한을 두고 이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했다. 또 제한조치 실행을 위해 민원인들이 발급 신청을 할 때마다 컴퓨터에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조치가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출력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가운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없애 플러그인 설치 없이 원하는 만큼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관련해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통한 처리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민원인이 여러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를 잘 한 공무원과 부서에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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