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체납한 차량을 단속한 결과 1천286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습 체납 차량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9/05/29/AKR20190529046700061_01_i.jpg)
단속에 걸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영치 후에도 일정 기간 체납액을 안 내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될 수 있고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공매하고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28만5천511대로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천587억여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원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