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뢰피해 민간인·유족 위로금 신청기한 2년 연장

입력 2019-05-29 09:50   수정 2019-05-29 09:58

軍, 지뢰피해 민간인·유족 위로금 신청기한 2년 연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내달 시행…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지뢰를 밟아 다친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신청기한을 오는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위로금 신청 접수를 마쳤다. 이 기간에 536건을 접수하고 421건에 대해 위로금 172억원을 집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청기한을 다음 달 1일부터 2년 더 연장하게 됐다.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국방부는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한다. 이어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읍·면·동 포함) 민원실과 협조해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와 작성 방법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덕현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와 관련한 과거 언론 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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